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 이용 신천지 교인 고발 검토||의심증상 긴급돌봄 교사 방치 어린이집

▲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한 시민이 확진 여부 검사를 받고 있다.
▲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한 시민이 확진 여부 검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신천지 교인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기간 중 몸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택을 나와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가 끝난 뒤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역하고 A씨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고,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면 관련법 위반에 따라 즉시 고발이 가능하나 음성 판정을 받아 고발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긴급 돌봄 교사가 기침 증세를 보였음에도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고 방치한 포항 포스코어린이집에도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어린이집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침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였음에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당번 교사로 근무했다.

보건당국은 B씨와 접촉한 직장 동료 46명, 어린이 원생 1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보육기관에 코로나19 세부 대응지침을 전달하면서 보육교사가 의심 증상을 나타낼 경우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어린이집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지역 내 신천지 교인 1천703명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2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