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코로나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발행일 2020-03-10 16:16: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마스크 사재기는 철저하게 조사 할 것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최장 9개월)한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 원까지 면제(일반 7천만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에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 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 징수유예 한다.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연기한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또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도·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피해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며 “다만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은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