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구상권 문제 논의||자가격리해제 신도 집회 모임 금지

▲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10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한다.



또 격리해제 신천지 신도에 대해 집회금지와 확진자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시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구상권 문제도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명단 숨김이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상당히 방해했다고 보고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대구시는 또 12일부로 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 5천646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 금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환자들과의 접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운동 실천의 솔선수범 등이다.



대구시는 이같은 행동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방역 대책에 심각한 방해가 될 경우 신천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폐쇄기한이 도래하는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권 시장은 “자가격리 해제가 방역 대책의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것은 간곡한 요청이자, 행정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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