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특별대책 수립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상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시행,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시책 확대 운영, 전통시장 방역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상담창구 운영 등 3대 분야 16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추가 지원 등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인 ‘상주화폐’를 조기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착한 임대운동’을 확산시키고 공직자와 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및 ‘물품구입 참여 운동’ 등도 추진한다.

특히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외식 챌린지 운동’을 전개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조기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고지 유예 등 세제분야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며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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