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3)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발행일 2020-03-11 15:11: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해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해 투표한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왜 필요한가?

△선거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선심성 공약, 금품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선거 관행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처음 어디서 시작됐나?

△매니페스토 운동은 18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됐다.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로버트 필 당수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이 됐나?

△우리나라는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 시 이른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2008년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 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선거를 활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선거방송토론, 선거공보에 정책선거 내용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눈에 보는 방법은 없을까?

△후보자들의 공약이 포함된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라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정책·공약알리미는 3월18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4월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정책·공약, 당선인의 선거공보가 게재돼 있다.

-우리 지역의 이슈나 공약에 관한 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

△가능하다.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16년 6월1일부터 국민 신문고 민원데이터 1천494만4천578건을 분석한 후 지역별(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 성별, 연령별 주요 민원키워드를 추출해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를 제작했다. 유권자는 직접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며 함께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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