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나면 자동 격리 해제 지침 변경||확진자 가족 격리해제 날부터 14일 추가 격리

▲ 8일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군, 소방,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경증 환자로 입원했다가 격리 해제된 퇴소자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1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군, 소방,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경증 환자로 입원했다가 격리 해제된 퇴소자들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자가격리 지침을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돼 격리해제된 날로부터 14일 간의 추가 자가격리토록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는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에 지침을 변경한 것은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구시 측은 “자가에 있는 확진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가족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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