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임산부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문경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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