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스크 36만 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씨와 유통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절정이던 지난달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전국의 유통업자 10명에게 마스크 36만장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1장에 2천 원에 매입한 마스크를 두 배 가격인 3천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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