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 무단이탈, 검사·격리 거부에 엄정 대응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의료진 폭행행위, △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 △진단검사 및 치료시설 입원 거부로 행위를 3대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 공무원 및 경찰 등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격리 및 입원 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하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구경찰은 차질 없는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 등 8개 주요병원과 생활치료센터(대구중앙교육연수원, 경북대 기숙사)에 LEVEL-D 수준의 보호복을 갖춘 경찰경력을 전진 배치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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