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산시에 따르면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가정에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4인 가구 123만 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