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 또는 입원했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필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12일 경산시에 따르면 격리 또는 입원했다가 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유급 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가정에 가족 수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한다.

지원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45만4천900원, 4인 가구 123만 원 선이다.

또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고 임대한 집에 사는 경우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10만 원 한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가구에는 생활필수품 세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