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및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2개월간 50% 감면 요금은 2억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