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46개소 일제점검 실시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비해 지역 보호구역 46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은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의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만13세 미만) 교통사고 시 처벌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상 일제점검은 16일까지 시행한다.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지점은 오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예산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지점은 대구시 예산 요청과 함께 단계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시·종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와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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