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은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받은 농지 또는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농지 및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2018년, 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로 참여했던 농가도 같은 품목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작물별 ㏊당 지원금은 조사료 430만 원, 일반작물 270만 원, 두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 등이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