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
▲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가 경유 차량 1만254대에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100만 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운행한 경유 차량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내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된다.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이전 체납된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도 함께 발부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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