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조퇴해도 신고의무 없어||‘의심증상’ 느끼면서 일주일 넘게 근무하기

▲ 대구 서구의 한 치매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75명 발생한 서구의 한 요양병원 입구가 통제돼 있다.
▲ 대구 서구의 한 치매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75명 발생한 서구의 한 요양병원 입구가 통제돼 있다.


대구 서구의 한 치매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감병염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해당 병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등 감염병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당국에 신고의무를 두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대구 서구의 한 치매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나온 74명의 확진자는 병원 전체의 환자와 종사자 수(환자 117명·종사자 71명)가 188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절반(39%)에 가까운 수치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와 종사자도 60여 명이라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대구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 요양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확진자는 5개 시설 총 88명이다. 전수조사 진행률은 30%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고위험군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집단시설임에도 환자나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집단감염에 속수무책이라는 것.



실제 해당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을 받은 간호과장 역시 지난 13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해 조퇴하고, 3일 뒤인 16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는 전혀 없었다.



대구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에서도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군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일주일 넘게 발현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집단감염을 키우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 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의무를 두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계 한 종사자는 “대부분 의료인들이 감염병 의심증상을 느끼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직문화 등의 영향으로 증상이 미미한 경우 계속해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강제할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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