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0.01% 하락||빈익빅 부익부 심화…6억 미만은 하락, 6억 이상은 상승





올해 대구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대구 공동주택 63만7천82가구를 포함한 전국 1천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평균은 작년에 비해 5.99% 올랐지만, 대구는 하락 전환했다.



대구의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2018년)보다 6.56% 상승했었다.

또 대구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8천800여만 원이며 전국은 2억1천1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구 공시가격 변동률의 특징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



3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비교해 0.97%,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15%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1.10%,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3.51% 상승했다.



특히 15억 원 이상 30억 미만은 9.31%, 3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19.92% 급등했다.



이와 함께 서울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올랐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14.02% 오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기도 하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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