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실시

발행일 2020-03-18 16:44: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 연장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추가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당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산·청도지역에서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봉화지역을 직권유예 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신고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 고지분(3월 납세고지)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으로 연장했다.

세무대리인·회계감사인, 법인 결산업무 종사 직원의 코로나19 피해로 외부감사·세무조정 등이 지연돼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대구국세청이나 각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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