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23일 재개될 예정이던 병역판정검사를 다음달 10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사자를 대상으로 판정 검사 연기 사항은 전화나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판정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일에 맞춰 검사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오는 26일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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