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오른쪽)과 이채관(정당인)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주지역 경선 무효화하고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경북 경주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오른쪽)과 이채관(정당인)씨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주지역 경선 무효화하고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석기 의원(경주)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경주지역 경선을 무효화 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채관 후보 등 경주지역 통합당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경주 경선후보로 선출된 김원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사퇴회유 시도를 폭로한 함슬옹 후보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가지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또 한 가지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심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 후보의 기자회견으로 명백해진 김 후보의 ‘함 후보 사퇴 종용’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통합당 공관위는 가해자인 김 후보의 소명만 청취하는 등 부실·불공정 심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를 경선후보로 선출했다”고 했다.

또한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죄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있다”며 “공관위가 특정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기 위해 편향적인 조사와 결론을 내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사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교통사고 사망 전과 등 공직 후보자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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