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운 경위
▲ 김홍운 경위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줄여야

김홍운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본격적인 농사철이 곧 시작된다. 이 시기엔 많은 농민들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농기계 안전운전이다.

농기계도 차량처럼 도로를 운행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 교통법규가 있다. 단지 경운기처럼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 절대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아직도 시골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 반주로 먹은 술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대형 사고의 원인이다.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4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치사율이 일반 차량보다 9배 이상 높으며 또한 동승자도 사망할 위험이 크다.

경찰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몰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평소 농기계 후미등에 야간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을 경우 비상등을 항상 켜 두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을 숙지해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알아두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소모품 및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또 음주 후에는 농기계 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참 등 농사일 중간에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농기계 교통사고 없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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