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란?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다.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다.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유?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작성한다. 선거인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해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

△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4일(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오는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 도입으로 25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10~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오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할 때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31일이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 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 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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