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자차액 3% 지원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5년간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천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을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김천농협 등 8곳으로 확대했다.

보증 규모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례 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 전국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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