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과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등) 등이다.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500만 원 이하), 농산물 수매 등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천만 원, 단체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조건은 연이율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민(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및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가 대상이다.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이차보전)을 1년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융자지원한다.

영천시는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다.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지난 19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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