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의성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의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재산세 등이다.

감면규모는 주민세 전액과 착한 임대인의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비율만큼이다.

의성군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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