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 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다.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이들은 선거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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