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집행부와 시의회 긴급 간담회 가지고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 마련, 시예산 편성 경주페

▲ 경주시가 지난 20일 경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경주시가 지난 20일 경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낙영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은 지난 20일 윤병길 시의회 의장과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이어 “경주가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날 경주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경주시는 취약계층 3만3천 가구에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순수 시 예산 20만 원을 더해 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경주지역 상품권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주시는 또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8월 부과분 주민세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한다.

또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 5% 감면 등으로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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