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내달 시행 앞두고 주민 반발 심화

발행일 2020-03-23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특별법위원회 지역 전문가 전무…사무국 포항 설치 불투명

범대위 “코로나19 일상 마비 시행령 제정 한 달 늦춰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포항시 흥해읍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 모습.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포항시민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각종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시민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다음달 1일 시행령 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산자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특별법 세부 규정인 시행령에 시민 의견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특별법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빠져 있고, 포항의 재난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대변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을 진상조사위원회와 이재민 지원을 담당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각각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명 대상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와 교수 등 지진과 법령 전문가들이다.

공원식 포항 11·15지진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만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 지진 관련 주민 의견을 중앙부처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사무국 포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진피해 신청 접수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디에 설치할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임종백 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들어줄 공무원이 필요하다”며 사무국 포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범대위 측은 지난 17일 산자부를 방문해 정승일 차관과 면담을 하고 이 같은 시민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상 마비로 대다수 시민이 특별법 시행령에 제대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제정을 한 달가량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지진 관련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립·객관·공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포항 사무국 설치 여부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