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올해 구서원 지구 등 5개 지역 1천547필지 262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분은 조정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급 징수하는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진하 상주시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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