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 중

▲ 대구상의와 광주상의가 13일 주52시간 근로제 제도 보안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사진은 대구상의 전경.
▲ 대구상의와 광주상의가 13일 주52시간 근로제 제도 보안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사진은 대구상의 전경.


대구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모집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20명,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43명을 각각 모집한다.



대구에 거주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와 미취업 중장년을 고용하는 대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지역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연계형을 가입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지원금 외에 대구시 지원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 제조업체가 만 40~64세 미취업 중장년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총지원금 540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기업에 180만 원, 근로자에 60만 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 원, 근로자에 120만 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 원(기업 360만 원, 근로자 180만 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상 임금(2020년 기준 월 179만5천310원) 이상 약정해야 한다.



매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 마감이 될 정도로 기업체 수요가 많았다. 각 사업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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