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가 제작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 상주시가 제작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상주시가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 부를 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한편 기업체 등에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했다.

또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정리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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