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상북도,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코로나 경영자금 지속추진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쇄도해 접수 5일 만에 마감했다.

구미시가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은 경북도내 최초로 무신용, 무이자, 무담보 등 기존 여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소상공인들의 폭발적 관심을 모았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1년간 무이자 혜택 등의 매력적인 조건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접수 5일 만인 지난 20일 1천여 건을 넘겨 접수를 마감했다.

구미시는 이번 긴급 자금은 조기 소진됐지만 기존 구미시 특례보증 자금은 여유가 있어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시 특례보증 사업은 3천만 원 이내로 2년간 3%의 이자를 구미시가 직접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한한다.

상담과 접수는 지역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에서 받고 있다.

또 다음달에는 경북도가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를 적용한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한도로 경북도가 1년간 대출이자 3%와 0.8%의 신용보증료를 지원한다.

전년도 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카드 수수료 0.8%,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475-5682) 경영애로자금과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특례보증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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