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통과하면 6월부터 적용.

▲ 엄태항 봉화군수가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브리핑 하고 있다.
▲ 엄태항 봉화군수가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브리핑 하고 있다.
봉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직접 피해가 있는 확진자,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코호트시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법인, 개인 등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지원 방안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주택, 건축물)는 100% 감면한다.

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은 6개월 미룬다.

지방세 감면 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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