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2개월(3~4월)간 면제한다.
특히 평상시 5% 할인율을 적용하던 청송사랑화폐를 3∼4월에는 10% 특별할인으로 총 20억 원을 판매한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함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경북신보를 보증처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 중 2년간 3%를 군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음달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예산 집중 투자를 위한 추경도 빨리 편성,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