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안돌려도 전기료 수백만원, 염색공단 상하수요금만 20억||대구시, 정부의 예산 내시 나

▲ 대구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의 한달 상하수도요금이 20억 원에 달한다.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구염색공단 전경.
▲ 대구염색공단 입주기업들의 한달 상하수도요금이 20억 원에 달한다.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구염색공단 전경.


지역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 복구비용에 국비가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거주민은 세제 감면 혜택이나 금융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시는 영세민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다음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혜택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한달에 수백만 원의 기본 전기료가 발생한다.



대구염색공단의 경우 127개 업체가 한달에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8억 원, 하수도요금이 12억 원 등 상하수도 요금만 20억 원이 나온다.



대구염색공단 김이진 이사장은 “현재 염색업계의 최악의 경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간 250억 원에 이르는 공업용수 및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이나마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전기료 등 공과금 감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부의 구체적인 내시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대구시의회 1차 추경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예산 조항에는 공과금 감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내시가 나오는대로 제2차 추경에 넣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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