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확산방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구·군과 함께 시설·업종별 운영 제한



▲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대전시청 공무원이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8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대전시청 공무원이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8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구·군청의 협조를 받아 시설·업종별로 운영을 제한하는 지도·점검을 진행중이다.



종교시설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예배 진행시에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21~22일 집합예배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종파와 교회 등에 대해 80여 명의 점검반을 배치해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무도장, 영화관·소극장 등 1천289개소에 대해 60여 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중 1천13개소가 휴업 중(휴업률 78.6%)인 것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유흥시설(클럽 포함), 노래연습장, PC방 등 4천463개소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영업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폐쇄 등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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