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 김천경찰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김천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그재그형 음주단속(S자 음주단속)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은 지난 24일 신음동 속구미 마을 앞 도로에서 처음 실시했다.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은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취약장소에 안전경고등과 라바콘 등으로 S자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고 비틀거리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는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접촉이 불가피한 기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에 비해 직접 대면 및 음주측정기 사용 빈도를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낮추고 음주단속의 효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찰서는 당분간 지그재그형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지완 김천경찰서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 시기를 틈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단속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