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대상자는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보전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68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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