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1월23일 보도한 기사에서 지적한 A식품의 불결한 위생상태 등에 관한 내용이 현장 확인 및 당국의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에서 ‘해충 등이 돌아다닌 된장이 상품으로 출고된다는 것’과 관련, A식품에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연간 1천600여만 원을 들여 세스코에 방역을 의뢰해왔기 때문에 벌레 등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된장탱크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덮개가 돼있어서 부분적으로 열리거나 덜 닫힐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사에서 ‘그(제보자)는 “마지막 과정에서 약품처리를 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을 함께 섞는다”며 “이후 된장혼합기를 통해 상품화되는데 이때 다시 이물질이 갈린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A식품의 된장제품의 반품사유는 대부분 갈변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 갈변된 된장을 섞을 경우 기존의 새제품마저 불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된장이라고 보도한 것 역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A식품에서 납품하는 대형마트에서는 반품을 자체 폐기하므로 해당업체로는 반품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에서만 반품이 들어오는데 이 역시 유통기한임박 내지 경과 반품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도이후 식약청과 달서구청 위생과의 불시점검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반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으로 방증된다는 것.



‘된장에서 못과 나사 등이 발견되기도 해 반품 처리되는 일도 많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도 대리점주들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특히 A식품은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생산라인에 금속탐지 장치인 자석봉을 설치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보자가 주장한 ‘쥐꼬리 짜장제품’건도 식약청 성분 분석결과, 그 이물질이 돼지고기였으며, 소비자가 자작극을 벌인것으로 밝혀졌다. 그 소비자는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A식품 측은 “기사 내용 대부분이 우리 회사에 나쁜 목적을 갖고 제보한 것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채 보도돼 유감”이며 “회사를 음해하는 세력들과는 일체의 타협없이 끝까지 추적해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지역민에게 공급해온 회사의 자부심이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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