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지역 법인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다음달 30일까지 같다. 경산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해 적용된다.
또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 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뤘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줄이는 한편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