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역 법인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기한은 예년과 같이 다음달 30일까지 같다. 경산지역 내 법인의 본·지점에 한해 적용된다.

또 상반기에 예정된 법인 세무조사도 하반기로 미뤘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기업 방문 및 대면조사를 줄이는 한편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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