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 부의 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항 심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총무위원회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또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박종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짧은 기간 각종 현안을 처리해 준 동료 의원들과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만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