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
▲ 경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
경산시가 지적 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면 수수료 30%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난해 경산시 일반(공공기관 등 제외) 지적측량 수수료는 모두 16억여 원이다. 올 연말까지 30% 감면 적용 시 5억여 원가량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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