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 규모는 9조1천억 원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는 수령액이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즉, 1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선별하고 2인 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지급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감면·유예 방안도 발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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