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 구성

경북도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거나 관련 절차를 몰랐던 납세자들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도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활용할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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