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3천여 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씩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납세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경유업체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자가 격리자는 자동차세를,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를 전액 면제한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기 시행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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