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필요한 물음표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다.

몇 달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먹은 터였다.

‘군월드’ 계열사 부동산 중개법인인 ‘군프롭테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금은 잘 팔리지 않으니 전세를 권유한다.

수수료 이야기를 들은 물음표 씨는 어리둥절하다.



Q=전세를 놓는데도 수수료를 낸다구요?

A=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건 아시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지불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인중개사 보수는 일종의 법정 수수료이다.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게 상책이다.





Q=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죠?



A=아파트의 경우 거래금액×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파트 전세거래금액이 1억 원이니 상한요율인 0.3%를 적용한 30만 원에서 공인중개사인 저와 거래 당사자, 그리고 세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Q=0.3%요? 오피스텔도 같은가요?



A=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랑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최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오히려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비싸요.

때문에 오피스텔은 별도 조항이 있어요.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 설비(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를 갖췄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동일 거래금액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보다 중개보수가 저렴해요.



▲여기서 잠깐!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인지 업무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조건을 갖춘 경우(주거용도), 그 외 경우(업무용도)로 나눠진다.

먼저 조건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상한요율 0.5%, 임대차 0.4%. 그 외 경우 0.9%내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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