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 370억 원 투입, 3만4천명 지원||피해 입은 실직자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만4천800여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 원을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천여 명에게 1인당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천여 명에 대해서는 120억 원 을 투입해 1인당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천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 원을 투입해 2천800여명에게 3개월 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만18~64세 실직자나 구직자가 대상이며 주 30~40시간 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을 13~29일까지, 온라인(전자우편), 현장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신청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0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사업신청 및 감염예방 활동, 질서안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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