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피해구제 지원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

▲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 모습.
▲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 모습.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무국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될 예정이다.

피해구제심의위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산자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 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지났다”며 “많은 시민이 수사 결과를 궁금해하는데다 4월 중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조속히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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