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하액 10%를 7월 건축물 재산세서 감면
대구 달서구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다.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10%(감면액은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외에 지방세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도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를 내려준다.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시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지역기업들이 신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