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하액 10%를 7월 건축물 재산세서 감면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다.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10%(감면액은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외에 지방세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도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를 내려준다.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시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지역기업들이 신청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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