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신고서 후 신청-심사 절차에만 2개월 소요돼||기업이 직원 휴직 비용 선지급해야, 경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휴업·직원 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까지 2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이 먼저 휴직한 직원 월급을 부담한 근거를 기관에서 확인한 후 지원금이 나중에 지급되는 방식이라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지원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시행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직원 감원 없이 유급 휴업·휴직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은 직원 하루 급여 기준 최대 4분의 3까지 지원됐으나, 변경된 후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계획신고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과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휴업·휴직에 대한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뒤 휴직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업이 직원에 월급을 지급한 후 신청 및 심사 과정에만 두 달가량 걸리다 보니 그동안 업체는 자금난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것.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으나 심사에서 두 달 이상 걸린다는 말에 포기했다”며 “규모가 작은 가게일수록 여유 자금이 없고 고정지출비용은 있는데 급여를 주고 두 달 동안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전 인건비는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로 당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휴직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해 업체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인력 충원을 통해 가중되는 업무를 해소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원 휴직 한 달을 기준으로 최초 계획신고서 제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4개월 정도 걸린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신청 기업이 몰리면서 100여 건이 넘는 접수가 밀려있어 전반적인 심사 절차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곧 인력을 보충해 빠르게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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