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영덕군이 아동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는 쿠폰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당초 지역상품권을 배부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 보호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이다. 수급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 포인트가 지급된다.

돌봄포인트는 4월13일 지급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아이(국민)행복카드 미보유 가구는 복지로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해 지급받으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아동보호자의 주민센터 방문 번거로움 해소와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지급방법을 변경하게 됐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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